본문 바로가기

비급여수가

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*수가 기준일 : 2023.08.16

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
포함여부
약제비
포함여부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약침술(1부위) 49010 18,000 1부위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약침술(2부위) 49010 32,000 2부위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약침술(특수)2 49010 20,000 족관절 염좌 관련 시술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약침술A (1부위) 49010 34,000 약침액 용량2cc/ 1부위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약침술A (2부위) 49010 50,000 약침액 용량4cc / 2부위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약침술A (특수) 49010 52,000 약침액 조제 및 용량변경(2종, 4cc)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약침술 복합(과세) 49010 20,000 미용목적(이중턱, 턱라인 개선)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추나요법-단순추나 40710 48,100 인정기준 이외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추나요법-복잡추나 40720 81,300 인정기준 이외
한방 시술 및 처치료 시술료 추나요법-특수(탈구)추나 40730 124,600 인정기준 이외
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