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수가
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*수가 기준일 : 2023.08.16
중분류 |
소분류 |
항목 |
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고비용 |
치료재료대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약침술(1부위) |
49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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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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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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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약침술(2부위) |
49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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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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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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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약침술(특수)2 |
49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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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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족관절 염좌 관련 시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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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약침술A (1부위) |
49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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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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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침액 용량2cc/ 1부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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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약침술A (2부위) |
49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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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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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침액 용량4cc / 2부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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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약침술A (특수) |
49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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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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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침액 조제 및 용량변경(2종, 4cc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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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약침술 복합(과세) |
49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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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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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목적(이중턱, 턱라인 개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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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추나요법-단순추나 |
407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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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,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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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준 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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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추나요법-복잡추나 |
407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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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,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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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준 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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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시술 및 처치료 |
시술료 |
추나요법-특수(탈구)추나 |
407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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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,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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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준 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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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,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 됩니다.